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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6구합24350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별지1 ‘수입신고 및 납부내역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허벌라이프(Herbalife)'에서 생산ㆍ수출하는 뉴트리션 및 체중 조절, 스킨ㆍ헤어 케어제품 등을 수입 및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 ‘수입신고 및 납부내역표’(이하 ‘별지 표’라고 한다) 연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수입물품(이하 ‘이 사건 수입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 0% 및 1.6%, 이하 ‘협정관세’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세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수입품에 대하여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등에 따라 원산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받았고, 이에 원고는 비당사국(룩셈부르크)의 거래당사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별지 표 ‘기본세율’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입품에 대하여 각 기본세율(= 6.5% 및 8%)을 적용하여 추가 관세 및 부가세를 자진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미국 수출자가 발급한 이 사건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한 후, 2015. 9. 18. 및 2015. 11. 4.경 구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수입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추가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별지 표 ‘추가관세’ 및 ‘추가부가세’란 기재 각 금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감액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별지 표 ‘처분종류'란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