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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19나66750

구상금 등

주문

제 1 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반소 피고)...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187,264,522원 상당의 구상 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구상 금 청구를 부인하면서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157,700,000원 상당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구상 금 채권과 상계하였다.

제 1 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87,264,522원 상당의 구상 금 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129,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인정한 후,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27,224,115원과 그 지연 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제 1 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의 상계 항변이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상계 항변이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을 제 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대여 일 대여 원금 이율 1 2011. 4. 15. 40,000,000원 연 12% 2 2012. 3. 10. 4,000,000원 연 24% 3 2013. 7. 25. 77,000,000원 미 지정 4 2014. 3. 27. 8,000,000원 연 12%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인하거나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1) 순 번 1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로 한도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여 그 중 4,000만 원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