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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2회 투약하고, 8g 가까이 되는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 이 있고, 특히 2015. 2. 10.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 관련자들을 제보하는 등 마약을 단절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