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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325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73,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 가담하였고 위 조직에서 맡은 역할 및 분담한 실행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수익도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모친과 배우자 및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공범 중에 주 범인 C은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나머지 공범들 대부분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항소심에서 공범 C은 징역 2년 6월, 추징 630,000,000원, 공범 N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346,000,000원, 공범 S는 벌금 60,000,000원, 추징 130,000,000원, 공범 Q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03,951,686원, 공범 AI, AJ는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범 AC는 벌금 15,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공범 AH는 징역 1년 6월, 추징 227,500,000원, 공범 AY은 징역 10월, 추징 69,000,000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에 가담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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