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2. 29. 14: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 D(공소장 기재 ‘E’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을 갚아야 하는데 20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친구인 F, G, H, I와 공모하여, 주점 업주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G, H, I와 2009. 7. 2. 16:0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L 주점 영업상무인 피해자 M에게 “모두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 등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과 F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N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각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