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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2 2020노37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1999년 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현재 구금시설에서 지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가족들도 현재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피고인을 면회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투자를 위하여 매입한 부동산( 아파트) 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설령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아파트 )에 상당한 금액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실질적 담보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그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마치 소액 임대차 보증금만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조만간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