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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구단81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12. 29. 02:06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에서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44 율전동 고가도로까지 약 19k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8. 3.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17.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사건 당일 호흡측정결과(혈중알콜농도 0.051%)에 동의하였으나, 경찰관이 음주운전기준(혈중알콜농도 0.05%)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채혈에 의한 측정을 권하여, 원고가 아무런 의심 없이 채혈측정에 응하게 되었는바, 이는 채혈에 의한 음주운전 측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채혈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제2항 전문),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제3),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