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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5 2018구단723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0. B내과의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를 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1964년경부터 1971년경까지 C광업소(금광)에서 약 6년 동안 채광(굴진) 작업을 하였고 1974년경부터 1986. 1. 6.경까지 D탄광에서 약 12년 동안 채탄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4. 원고에게 '원고는 금광에서 6년간 채광 작업을, 탄광에서 3년 10개월 채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채탄 작업은 기간이 짧고 금광 작업은 노출수준이 낮아 전체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고, 원고는 원발성 폐암으로 폐절제술을 하여 폐기능검사 결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9년 발생한 위 원발성 폐암 또한 직업성 폐암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 여부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 - 1964년경부터 1971년경까지 약 6년 : C광업소(금광)에서 채광(굴진)작업. - 1982. 4.경부터 1986. 1.경까지 약 3년 10개월 : D탄광에서 채탄작업. 원고는 1974년경부터 198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