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4.02 2020노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과정에서 손괴한 경찰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자료를 제출하고, 경찰관 H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경찰관 H가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범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를 뿐 아니라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