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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6노5208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5. 12. 21. G에게 한 말과 2016. 1. 9. G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공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문자 메시지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 훼손죄도 성립한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2. 21. 자 명예훼손의 점 : 2016고 정 348호 사건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G의 휴대폰으로 카카오 톡 보이 스톡을 걸어 “E 이 사망한 H에게 ‘ 내 부인은 다른 여자를 만 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정력도 좋고 링 컨 콘티 넨 탈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그러니 같이 하룻밤 자자 ’라고 추근댄 사실이 있다.

”라고 말( 이하 ‘ 이 사건 말’ 이라 한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 주위적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2) 예비적으로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1. 9. 자 명예훼손의 점 : 2016고 정 594호 사건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3: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이 H에게 잠자리를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과 알고 지내던

G에게 " 감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하고서도 뻔뻔하게 살 수 있냐.

"라고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세지’ 라 한다 )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1) 주위적으로는 허위사실을, 2) 예비적으로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말을 하고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은 G 한 명인 점, ②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