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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7노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4. 8.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4. 12.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