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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700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1,699,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제작한 의류를 납품하며, 또한 피고는 그 명의로 또는 원고의 위탁을 받아 원고가 제작한 의류를 판매하는 등의 의류에 관한 거래를 계속하여 왔던바,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및 위탁판매대금 등 합계 1,026,080,154원의 금전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차용원리금 804,380,759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 채권채무를 정산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21,699,395원(= 1,026,080,154원 - 804,380,759원)의 채권만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1,699,3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은 805,886,508원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 등 870,861,716원을 공제하여 원고와 피고의 거래관계를 정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64,975,208원(= 870,861,716원 - 805,886,5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중소기업유통센터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모피, 피혁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제조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약 400,000불 및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제작한 의류를 납품하거나, 피고의 명의로 또는 피고에게 위탁하여 원고가 제작한 의류를 판매하였던 사실, 원고의 직원과 피고의 직원인 B은 2013. 9. 25.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