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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4 2016가단6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10,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의 남편 B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현재 6,500만 원 중 56,410,782원이 미변제금으로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 약정에 기하여 남은 대여금 채무 56,410,7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9.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