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02] 피고인은 2012. 8. 11. 09:00경부터 12:00경 사이 군산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시가 미상의 14K 금귀걸이 2개, 시가 미상의 흑진주 귀걸이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국민카드 1개, 국민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61] 피고인은 2013. 5. 4. 07:4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테이블에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위 음식점 밖으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45] 피고인은 2012. 7. 22. 03:2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사우나 복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여, 2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지고,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단935] 피고인은 2012. 08. 14. 17:30경 김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O 음식점 및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1층 음식점 출입문과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2층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옷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3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2013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2013고단935]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