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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나1286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함께 공인중개사 C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6. 24. D로부터 파주시 E 전 6,893㎡를 대금 156,000,000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그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50,000,000원은 2005. 7. 15., 잔금 86,000,000원은 2005. 8. 15.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5. 7. 18.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에게 ‘원고 30% 지분 ; 계약금 및 중도금 70,000,000원의 30%인 21,000,000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1차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05. 9.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다만, 그 등기원인은 2005. 7. 28.자 매매로 등재되었다. , 2005. 9. 13. 법무사 G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용 합계 3,668,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다음날인 2005. 9. 14. 원고에게 ‘원고 지분 30% ; 잔금 86,000,000원의 30%인 25,800,000원 및 취ㆍ등록세 3,668,000원의 30%인 1,100,400원, 합계 26,900,400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2차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는 한편, D의 대리인 F에게 이 사건 매매 잔금의 일부로서 12,232,4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또한 같은 날 F에게 잔금의 일부로서 위 26,900,400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5. 9. 22. 파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이후 2006. 6. 28. 126,000,000원으로 증액됨)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1, 2차 확인서 상의 금액 합계 47,900,400원(= 21,000,000원 26,900,4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