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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30 2016고단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2: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 원로 1870에 있는 세종 대왕 사거리 앞 교차로를 무실동 방면에서 거장 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D가 운전하는 E QM5 승용차량이 위 교차로를 흥업 방면에서 무실동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QM5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2세) 을 2016. 5. 7. 16:5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원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급 성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 박스 확인 결과),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