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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194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G은 2015. 10. 경 대전 대덕구 H 건물, 2 층에 설립된 다단계판매업체이고, 피고인 A은 ‘ 사내 이사’ 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I’ 이라는 여성용 가방을 판매하여 하위 사업자 모집을 통해 수당을 지급 받는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주, 대구, 부산 센터 등을 설립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자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11. 2. 경부터 2015. 12. 2. 경까지 위 회사의 본사에 근무하며 하위 사업자를 모집한 자이며, 피고인 C은 2015. 11. 30.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전주센터 장으로 근무하며 전 북 지역 사업자 관리 및 하위 사업자를 모집한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전 사무소, 전주, 대구 센터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J 이사 등을 통해 ‘I 은 명품으로 백화점에서 80만 원에 팔리는 제품이다.

I을 40만 원에 구입하면 신규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신규 사업자를 1명 모집하면 오픈 보너스 6만 원을 지급 받고, 2번 째 신 규 사업자를 모집하면 좌, 우 바이 너리가 생기면서 더블 보너스 14만 원을 지급 받고, 자신이 모집한 신규 사업자들이 다시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면 20대까지 신규 사업자 1명 당 PR 보너스 5,000원을 지급 받고, 자신이 직접 모집한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 그 회원이 받은 보너스의 10%를 헬 퍼 보너스로 지급 받는다.

’라고 사업 설명을 하였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30.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위 회사의 사무실과 전주센터 등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