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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2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8. 14:45 경 충북 보은 군 F에 있는 ‘G’ 건너편 인도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에게 다가가 ‘ 이리 와 봐라. 집안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

’, ‘TV에 나오고 싶냐

’, ‘ 내가 시험부장인데 잘못 보이면 빵점을 주겠다’ 등으로 말을 걸던 중,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이 친구인 C 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오자, 피해자 D, E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을 걸다가 갑자기 ‘ 한 번 안아 보자’, ‘ 아이구 이쁜 것 들’ 이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끌어안고, 양쪽에 서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가운데 서 있는 피해자 D의 양 볼을 피고인의 두 손으로 쓰다듬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8. 14:50 경 충북 보은 군 I 앞 인도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H( 가명, 여, 13세 )에게 다가가 ‘ 여기가 어디냐

’ 등으로 말을 걸다가 갑자기 ‘ 아빠처럼 편하게 생각해 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 손목을 붙잡고 어깨를 잡아당겨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한쪽 볼에 자신의 볼을 맞대고, 잠시 후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려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고 볼을 맞대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진술 녹화 CD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 동행 직후 피의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범행 주변 약도 및 CCTV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 및 범행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