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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6나1124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20. 주식회사 운영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271-3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고, 2013. 10. 18. 피고에게 위 공장 신축공사 중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92,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천장 패널 공사를 하면서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앤드탭, 지붕 빗물받이, 선홈통을 부실하게 시공하여 천장의 미관과 내구성 및 누수 하자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14,268,605원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천장 누수 하자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누수현장 조사비용 800,000원 및 하자원인 조사비용 894,15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 합계 1,694,150원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하자 갑 제2, 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7. 천장 패널 부분의 웨이브 현상 등 불량 자재로 인한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를 밝혔고, 2014. 1. 13. 원고 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천장 부분을 책임지고 보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4. 3. 18. 이 사건 공사에 패널 자재를 공급해준 에스와이패널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3910호로 위 회사가 납품한 불량 자재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