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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5가합42585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공기조절장치기 및 환기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①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부발전’이라 한다)로부터 삼척 그린파워 화력발전소 공기조화시스템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삼척공사’라 한다)를, ②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서부발전’이라 한다)로부터 태안 IGCC 복합화력발전소 공기조화시스템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태안IGCC공사’라 한다) 및 태안 화력발전소 9, 10호기 공기조화시스템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태안화력공사’라 하고, 위 태안IGCC공사와 태안화력공사를 ‘이 사건 태안공사’라 한다)를, ③ STX중공업 주식회사(이하 ‘STX중공업'라 한다)로부터 북평 화력발전소 1, 2호기 공기조화시스템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북평공사’라 하고, 위 4개의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은 원수급인이고, 피고는 공기조화 설비설계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설비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9. 24. 진흥설비 주식회사(이하 ‘진흥설비’라 한다

)와 사이에 계약금액 8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3. 9. 12부터 2014.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삼척공사를 일괄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진흥설비는 이 사건 삼척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2. 28.경 위 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는 진흥설비에 타절 정산금 8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4. 4. 16.경 원고에게 '계약금액 30,000,000원으로 이 사건 삼척공사를 승계할 것이며, 어떠한 추가 금액 없이 공사 완료일까지 책임지고 시공 완료할 것을 각서하며, 공사완료 후 하자 이행 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삼척공사 전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