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37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술을 끊고 타인에게 봉사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서 피해를 변제 받고 합의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어 사용하지는 않았고,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노래 홀 여종업원이 업주에게 이를 전하여 업주가 피고인에게 칼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하자 순순히 응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