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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0 2018고단1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경 군산시 B에 있는 1층 주택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목욕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동영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손을 위로 뻗어 위 화장실의 열린 창문 사이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약 20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 범행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 01:31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음란물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업로드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