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3 2015고정1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캡쳐, 인터파크 티켓 예매,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네이버 쪽지 캡쳐, 카카오톡대화,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