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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6. 21.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9:00 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천안 논 산고속도로 C 휴게소( 상행 )에서, 휴식을 위해 모든 승객들이 내려 아무도 없는 번호 불상의 고속버스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버스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맨 뒷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피고인은 2018. 7. 23. 경부터 2018. 8. 15.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2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과 전화통화)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