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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2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I 이외의 청소년들 다섯 명 (G, H, D, E, F)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생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위 다섯 명 모두 종전에도 손님으로 온 적이 여러 번 있고 그때마다 신분증을 확인하였던 탓에 “ 이 모 왜 자꾸 신분증을 요구하냐

”며 섭섭해 하였기에 무리하게 반복해서 검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전 검사 시 그들은 도용한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들을 성년으로 알고 있었다). I의 경우 성년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는데 동일성에 의문을 가질 만큼 사진과 실물이 차이 나지 않아, 청소년인 줄 알 수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세 이상인지 여부가 충분히 의심되는 사람들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인이 적발된 당일에 작성한 진술서에는 “ 여자 다섯 명이 와서, 검사를 했다.

신분증이 찍혀 있는 사진으로 보여주었고, 97 년생, 98 년생, 2000 년생으로 확인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인의 그 이후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고, 이처럼 주장이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