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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25 2016가합51117

분담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AE 일대에 신축 예정인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 AC, AD가 대표였던 (가칭) AF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시행자,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를 업무대행자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각 계약에 따라 AF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및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에게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다. 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납부된 업무추진비는 업무대행사의 업무대행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확약서 발행 시 확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년 이내에 토지확보 관련 문제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현재 납부한 분담금과 조합업무추진비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취지로 확약하였고, 같은 내용의 AF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명의로 된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2016. 11.까지도 서산시청에 AF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산시 AE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소장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금전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뒤에야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정함). 2. 적용법조

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