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9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회재단으로부터 교회 건물과 주차장 일체를 임차하여 건물을 관리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2016년 6월경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교회 주차장 735.9㎡에 관하여 보증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기간 2016. 6. 1.부터 2021. 5. 31.까지(운영시간은 17:00부터 09:0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영업을 했다.
피고인은 C교회와 D 주식회사간의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전대차계약의 효력도 유지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11. 1.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야간시간대에 C교회 주차장에서 D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주차장 입구에 ‘만차표시’ 표지판을 세워두거나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차량들이 입차를 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임대차계약 만료 및 해지 통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해지 관련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시인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오십만)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