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50,000원 및 2017. 4. 18.부터 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5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18일(선불), 임대차기간 2015. 10. 18.부터 2016.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6. 18. 이 사건 차임 중 450,000원을 연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0. 5. 및 2016. 10. 10. 2회에 걸쳐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2016. 10. 18.까지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이하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6. 10. 18. 1,500,000원, 2017. 2. 7. 3,150,000원, 2017. 3. 10. 3,150,000원, 2017. 4. 5. 1,050,000원 등 합계 8,850,000원(= 1,500,000원 3,150,000원 3,150,000원 1,0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