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584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2. 12. 12:0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백관 쇠파이프 2개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위 쇠파이프 2개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월로 하한 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규모, 이미 판결이 선고확정된 B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