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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584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2. 12. 12:0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백관 쇠파이프 2개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위 쇠파이프 2개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월로 하한 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규모, 이미 판결이 선고확정된 B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