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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2가합3041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직장암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다 2011. 6. 16.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한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이 사건 1차 수술의 시행 망인은 흑색 변과 설사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2011. 5. 16.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직장 부위 암이 의심되어

5. 18. 입원한 후 PET CT 등 정밀검사 결과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5. 24.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당시 종양 하단부가 항문연으로부터 8cm 상방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종양과 함께 종양 전후 각 14cm, 6cm의 직장을 절제한 후 원형 자동문합기를 이용하여 절단면을 봉합한 결과 이 사건 1차 수술의 문합부는 항문연으로부터 2cm 상방에 위치하게 되었다.

의료진은 위와 같이 문합을 시행한 후 절제조직이 정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골반 내에 물을 채운 후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가 문합부로 누출되지 않는 것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의 경과 및 이 사건 2차 수술의 시행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5. 27.부터 망인이 하복부 통증과 흉통을 호소함과 더불어 배액색 변화(담즙 양상의 혼탁한 색)가 나타남에 따라 심장효소 검사, 심전도 검사, 복부 CT 검사 등이 시행되었으나 심근경색 내지 복강 내 감염 등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금식과 항생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바, 다음날 혼탁하던 배액이 맑아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