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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44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597,854원과 그 중 101,771,200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로 종국).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