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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7나202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4. 30. 혼인하여 2013. 10. 31. 협의이혼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 20. 양산시 C아파트 103호 1603호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부모로부터 받은 2,000만 원과 원고와 피고가 모은 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그 이후 3차례 주거를 옮겼고, 위 전세보증금을 기초로 원고, 피고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빌라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1. 3. 김해시 D아파트 315동 101호를 1억 1,100만 원에 매수하여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2013. 10. 14. 위 아파트를 1억 4,1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대출금 9,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2,000만 원은 원고가 원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원고의 특유재산인데, 재산분할과정에서 누락되었고 피고가 원고 모르게 위 D아파트 315동 101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피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결과, 피고는 원고의 위 특유 재산으로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4년경 원고의 부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주거지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갑 제1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2001. 4. 30. 혼인한 이래로 자녀 2명을 두고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점, 위 2,000만 원은 C아파트 10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