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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0: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문재로 소재 기아 자동차 영업소 앞 편도 1 차로를 방어진 제일 교회 방면에서 문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 운전의 D 아베 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베 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2,613,49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 음주 수치가 0.165% 나 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