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16288

채무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