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 피고들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2006. 12. 28. E 명의의 차명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F(구 계좌번호 AJ)]에서 1,300만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 A 명의의 각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D 및 Y)로 1,000만 원 및 300만 원이 각각 나누어 재입금되었고, 2007. 8. 31. H 명의의 차명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I)에서 300만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 A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G)로 재입금되었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위 각 금액을 모두 별개의 매출로 보아 매출액에 중복하여 산정하였는바, 중복 계산된 위 1,300만 원 및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제4쪽 제14행 아래의 표 중 순번 7의 의뢰인 성명 “K”을 “AK”으로 고친다.
제5쪽 제5행의 “(171,545,460원)”을 “(171,545,462원)”으로 고친다.
제6쪽 마지막 행의 “현금출납장, 영수증 등”을 “현금출납장, 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제7쪽 제2~3행의 “현금출납장 및 영수증”을 “현금출납장, 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제4행의 “갑 제5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5 내지 33, 36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친다.
제7쪽 제8행의 “갑 제3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다음에 “와 항소심 증인 U의 증언”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