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4(2),292]
타인명의의 예금의 실질적인 예금주의 예금반환청구권 유무(소극)
예금을 하면서 그 예금주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였다면 실질적인 예금주라 하더라도 직접 그 예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
군포단위 농업협동조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통틀어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군포단위 농업협동조합에 피고 보조참가인 김병희, 최순분과 소외 최형순등 3인 명의의 보통예탁금통장 계좌번호 (생략)호로 금 13,000,000원이 예탁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군포상사(이하 군포상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16,000,000원의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터잡아, 위 예탁금에 대하여 군포상사에 그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1984. 2. 9. 수원지방법원 84타490, 491호로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고 위 명령정본이 같은해 2.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소외 최형순 세사람 명의로 피고에게 예탁된 돈은 실질적으로는 군포상사 소유의 돈인데 다만 편의상 그 예금주 명의만을 위 세사람으로 한 것 뿐이므로 1984. 2. 8. 원고는 군포상사를 대위하여 위 세사람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바 있으니, 이에 따라 군포상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예탁금의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전부되었다고 주장하여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위 예탁금은 군포상사가 예탁한 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통예탁금 통장상에 예탁자로 되어 있는 위 김병희, 최순분, 최형순 세사람이 예탁한 것으로서 군포상사에 직접 그 반환청구권이 생길리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보통예탁금통장 표지 및 내용)의 기재와 증인 최형순의 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예탁된 위 금 13,000,000원은 군포상사가 군포종합시장을 경영하면서 세무서에 납부할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로부터 군포종합시장 상가건물 및 대지를 압류당하였을 뿐 아니라 그외에도 많은 채무를 지게되어 그 시장에 입주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불안을 느끼게 되자, 군포상사는 시장입주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친 뒤, 종합시장 상가건물 옥상 증축부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잔금 13,000,000원으로 우선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군포상사측에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의미에서 군포상사를 대표한 소외 최형순과 입주상인들을 대표한 피고 보조참가인 김병희, 최순분 세사람 명의로 피고에게 예탁해두고 뒤에 이를 찾아서 군포상사의 체납된 세금을 내기로 합의한 까닭에 1983. 12. 16. 위 세사람이 그들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예탁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 최형순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만한 증거나, 피고가 군포상사와 위 세사람 사이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 돈을 예탁받은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군포상사와 위 예탁명의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예탁명의자들이 군포상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위 예탁금을 찾아서 군포상사에게 반환하거나 직접 군포상사의 체납된 세금을 대납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제3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예탁금의 반환청구권자는 통장상의 예탁자들인 위 김병희, 최순분, 최형순 세사람이라 할 것이어서 군포상사는 피고에 대하여 예탁금반환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의 예탁자명의의 신탁 및 그 해지에 관한 주장은 등기등록부등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그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재화에 관하여 적용되는 소유명의의 신탁에 관한 이론이 대체물인 금전으로서 예탁된 예탁금의 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예탁금의 예탁자명의가 군포상사로부터 위 세사람에게 신탁되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군포상사의 무자력등 원고가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포상사를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할 필요성이 있음에 관하여 뚜렷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군포상사를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군포상사측에서 위 금 13,000,000원으로 그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의미에서 군포상사와 위 세사람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위 돈을 위 세사람 명의로 예탁한 것이어서 위 예탁금에 관하여는 위 세사람도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군포상사가 위 약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군포상사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예탁금의 반환청구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군포상사가 피고에 대한 위 예탁금의 실질적인 반환청구채권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해진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니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4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