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7노11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그 손가락을 비틀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및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의 기재 내용도 그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