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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1 2016나54043

예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의 ‘기초사실’, 제2의 가항의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월 생계비를 보장받고 인간다

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채권의 하나로 “채무자의 1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되,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에 더하여 이와 유사한 취지로 규정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4호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규정에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압류대상이 된 예금채권뿐만 아니라 해당 채무자가 갖고 있는 압류대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이 월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정하고 있지만,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