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124,102원, 원고 B에게 20,052,72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에...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 B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원고 A, 피고, E, F을 두었다.
나. D은 2012. 2. 25. 사망하였고, 원고 B은 2012. 8. 10. 구미시청에 구미시 G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합계 43,065,410원을 납부하고, 2012. 8. 23. 구미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한 후 피고의 고유 상속세 12,756,180원을 포함한 71,908,654원을 납부하였다.
다. 구미세무서는 2013. 12. 2. 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신고금액보다 21,082,360원 높은 72,813,380원으로 산정하고, ② D이 사전 증여한 2012. 1. 10.자 현금 202,088,465원(수증자: 원고 B), 2012. 1. 13.자 현금 49,342,255원(수증자: 원고 A), 2010. 2. 24.자 현금 80,000,000원(수증자: 원고 A)과 ③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합계 239,631,478원(D의 계좌에서의 2011. 7. 20.자 출금액 200,000,000원 및 2011. 12. 15.자 출금액 39,631,478원) 중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1,419,039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162,138,9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0,683,22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260,99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3. 12. 30. 구미세무서에 피고의 고유 상속세 23,866,847원(가산세 포함)을 포함한 추가 상속세 전부인 162,138,9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위와 같이 2011. 7. 20. D의 계좌에서 출금된 200,000,000원은 10,000,000원권 수표 20매로 지급되었는데, 그중 20,000,000원의 지급제시인은 원고 A의 아내 H이고, 나머지 180,000,000원의 지급제시인은 2011. 7. 20. 원고 B에게 구미시 I 소재 제1층 2호 점포를 매도한 J로서 위 돈은 위 점포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이후 원고 B은 2012. 6. 18. 원고 A에게 위 점포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