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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08 2015가단5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461,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7. 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충주시 D 임야 지상의 저온저장고(6600mm×7500mm, 높이 4200mm, 이하 ‘이 사건 저온저장고’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대하여 대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그 공사내용으로 ‘측량 및 설계, 저온저장고 시공(냉동우레탄 판넬), 바닥콘크리트공사, 비가림공사, 농업용 전기증설, 식대 및 부대경비’가 기재되어 있고, 완공 예정시기는 2014. 7. 30.로, 대금 지급시기는 총 60,000,000원 중 계약금 6,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8,000,000원은 2014. 6. 30., 잔금은 2014. 7. 30.로 각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저장저장고 신축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0. 6,000,000원, 2014. 10. 1. 16,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7,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4. 10. 31. 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나머지 38,000,000원(= 총 공사대금 60,000,000원 - 이미 지급된 2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나머지 공사대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내용 중 비가림 공사 등 일부 공사를 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가 완료한 공사 부분에도 하자가 존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여 충주시로부터 2014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