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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09 2018고단67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 모두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보령시 F에서 G 대천연회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D 소속 과장으로 위 공사현장 현장관리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위 D로부터 G 대천연회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구조물 공사 부분을 약 1억 4,1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8. 3. 20.부터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위 E 대표로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E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고소작업대를 조작하는 일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2018. 4. 16. 12: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중국명 I)에게 엘리베이터 외벽 판넬 부착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B와 피고인 A에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