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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1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6. 9.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신천대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희망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우측 앞 타이어 부분과 연석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연석 등 수리비 2,377,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그 곳에 정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지점 도로상황 확인,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