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506]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자금이 부족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2달내에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2억 원 상당의 펜션을 신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억원 상당의 펜션을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6]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E상가 302호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업자인 피해자 F과 전기승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승압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 된 후 공사대금 2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개인채무가 약 2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가 전기승압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전기승압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68]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