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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8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B동과 화성시 C, 1동(A)에서 ‘D’이라는 개인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E는 2013. 9. 1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등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 9. 26.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5,404,4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E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기존의 거래처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평택시 B, B동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사업자 등록번호 F)’을 화성시 C, 1동(A)로 이전하고 (주)G로부터 열풍기, 건조기 등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위 (주)G의 제품 임가공 업무를 하다가 2014. 3. 6. 화성시 C, 1동(A)을 소재지로 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명의상 대표로 하며 기존 사업체와 상호가 똑같은 ‘D(사업자 등록번호H)'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신규 설립하고 위 열풍기, 건조기 등 설비를 모두 그대로 사용하면서 (주)G 등 기존 거래처 등과의 거래를 그대로 인계하는 한편 2014. 5. 19.경 평택시 B, B동을 소재지로 하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D(사업자 등록번호 F)‘을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사업자 등록번호 F)’의 거래처와 위 (주)G에 대한 채권 26,258,133원 등을 포함한 기존 채권 일체, 기존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여 거래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E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도록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급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