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9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1. 4.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0:5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차량 민원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년 4월 선고 형 : 징역 8월 가중 사유 : 처벌 전력 누적( 공무집행 방해죄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 취 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장애인 처( 사실혼)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