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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7 2013고합3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어머니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하여 D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게 등기권리증을 교부한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납치, 감금을 당한 바 있는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외삼촌인 F의 딸 G와 결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F이 반대하자 춘천시 H에 있는 F의 창고 및 주택에 방화하여 F에게 항의하고, 수사기관에 구속되어 D로 하여금 면회를 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3. 18. 04:00경 위 F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 종이 등을 모은 후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이 창고 전체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297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 창고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3. 19. 20:00경 위 F의 주택에서 제1항과 같이 방화를 하였음에도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F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주택에 침입한 후 집안에 있는 종이, 나무 등을 모은 후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이 주택 전체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105만 원에 해당하는 위 주택을 모두 태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사건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2013. 3. 18.), 화재현장조사서(2013. 3. 19.),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제출 화재현장조사서 첨부보고), 녹취록 작성보고(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