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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6구합6047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67,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일 : 2014. 4. 30. (국토교통부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갑 제1호증) - 수용개시일 : 2016. 1. 12.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이천시 D 지상 별지1 지장물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고 한다) 및 일반 영업보상(이하 ‘이 사건 영업손실 보상금’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 손실보상액 : 329,765,000원(이 사건 각 지장물 261,075,000원, 이 사건 영업손실 보상금 68,690,000원) -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 : ㈜ E, ㈜ F(이하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를 ‘수용재결 감정평가’라고 한다)

다. 이 법원 감정인 G의 지장물 감정 결과(이하 ‘법원 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액 : 별지2 목록 기재 보상액 합계 345,342,4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5,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주장 ①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지나치게 과소하므로,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법원 감정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차액인 84,267,400원(= 345,342,400원 - 261,075,000원) 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② 법원 감정은 이 사건 각 지장물 중 별지2 목록 일련번호 순번 7 내지 10 기재 보관소(이하 ‘이 사건 보관소’라 한다

의 손실보상금을 일괄하여 65,8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190,000,000원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