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
1.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