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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16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3:2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남, 73세)이 운영하는 E유료주차장 내에서 F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는 것을 쫓아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F가 폭행 후 도주하자 피해자에게 "왜 마음대로 주차장에 있던 커피숍간판을 철거했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