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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18:3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으로 생긴 나쁜 감정을 풀기 위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 성격을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폭력)

1.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의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